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가 정은경 전 질병청장, 백경란 현 질병청장등을 고발했습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고발한걸까요? 그리고 손현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어떤 인물일까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죄, 배임죄 그리고 직무유기죄이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는 백신 인권행동 대표를 맡고 있다.
백신인권행동은 백신 접종과 관련 있는 인권침해에 맞서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 및 백신 피해자 등 약 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현준 교수는 백신 접종·방역 패스, 국민 기본권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정 청장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을 강요하고, 방역 패스를 시행했다”
“백신 제조사와 미국의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방역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무고한 피해자를 낳게 했다”
손현준 교수는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 초부터 1인 시위해온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지난 1월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생활 밀접시설이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을 때는 대형마트 진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혈액에 항체만 형성할 뿐 상기도(기관지 등) 점막에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예방 효과가 작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손현준 교수는 미국의 주장만 신봉한 사실의 대해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백신 제조사와 미국의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등한시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제조사의 이익에 복무해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데 기술 관료로서 백신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부작용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
또한 현재 백신으로 인핸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가를 신뢰하고 보건 정책에 순응했던 국민 수십만 명이 무서운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을 비롯해 수만 명이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백신 접종자 2200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중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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