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방법1 손실보전금 필독 코로나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이 2022년 5월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올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약 20조원, 손실보상 1조 6000억 원, 금융지원 1조 2000억 원(12조 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상당한 규모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작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기업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포함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감소 여부 어떻게 확인?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19년 대.. 경제 2022. 5. 30. 이전 1 다음